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 (홈페이지시스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 제52조(서버 보안) 및 제53조(공개서버 보안)에 따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인터넷 상용망 연동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지침 변동자료 관리 및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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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홈페이지 자료제공제18조 ·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제19조 · 행정정보 공개제20조 · 팝업존 관리제21조 · 개인정보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홈페이지시스템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운영실태 점검제24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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