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 (홈페이지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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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 제52조(서버 보안) 및 제53조(공개서버 보안)에 따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 제52조(서버 보안) 및 제53조(공개서버 보안)에 따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인터넷 상용망 연동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지침 변동자료 관리 및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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