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 (홈페이지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공포 · 2022-06-22지침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 제52조(서버 보안) 및 제53조(공개서버 보안)에 따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인터넷 상용망 연동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지침 변동자료 관리 및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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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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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