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7 · 소관 법무부 · 총 24조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 지침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6-22 · 시행 2022-06-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개선제11조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부여제12조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관리제13조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용역제14조 장비 유지ㆍ관리제15조 홈페이지 자료관리제16조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제1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제1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제19조 행정정보 공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팝업존 관리제21조 개인정보 보호제22조 홈페이지시스템 보안관리제23조 운영실태 점검제24조 기타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관리체계제5조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임무제6조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임무제7조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임무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임무제9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