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3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이 다음 각호와 같이 포장 및 보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수출용 농산물의 포장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 할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번호), 농가명(또는 농가번호) 등 필요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예) 품목명(영문)-지역ㆍ사무소코드-수출단지일련번호-선과장일련번호-농가일련번호2. 포장상자는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송 중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포장 시 흙, 잎 또는 가지 등의 식물성 잔재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관리책임자는 내수용, 선과 전ㆍ후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농산물과 구분ㆍ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5. 관리책임자는 선과된 농산물에 대해 선적 시까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위생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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