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7조 (수출단지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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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하거나 수출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4. 수출단지 대표자로부터 수출단지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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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하거나 수출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4. 수출단지 대표자로부터 수출단지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된 수출단지가 제7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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