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7조 (수출단지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7조의5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하거나 수출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4. 수출단지 대표자로부터 수출단지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된 수출단지가 제7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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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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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