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4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농협, 전문농협, 영농조합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이 결성ㆍ운영되어야 한다2. 행정구역(시군) 단위로 집단화되어야 한다.3.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출단지를 관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4. 수출단지에는 제2항의 구비요건에 적합한 선과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선과장의 부대시설 및 장비의 구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과 전ㆍ후 수출용 농산물을 구분ㆍ격리하여 보관할 저장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2. 선과장 및 보관창고의 출입문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커튼 또는 고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창문 등 열린 구멍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3. 농산물의 선별을 위한 선과시설이 있어야 하며, 선과시설에는 농산물의 선과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4.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를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안전한 실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선과되지 않은 과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5. 선별과정 중 공기 또는 물세척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에어컴퓨레셔, 세척기 및 집진기 등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③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과실봉지 또는 잔류 해충을 제거하는 구역과 포장구역은 물리적(격벽, 비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④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과장 내의 해충 감염을 확인을 위하여 트랩(끈끈이트랩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⑤수입국이 소독처리를 요구할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한 소독 시설(또는 장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요건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소독처리할 수 있는 시설(또는 장비)을 갖추어야 한다.
⑥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수출단지 요건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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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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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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