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6조 (참여농가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참여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단지에서 참여농가를 제외하여야 한다.1. 해당 농가가 부정ㆍ불법 수출에 연루된 경우2.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농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3. 제8조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수출용 농산물이 수입국의 도착지검역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어 통보된 경우
수출단지에서 제외된 농가는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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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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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