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수출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이 수입국의 검역요건과 상이하거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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