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검역단지(이하 "수출단지"라 한다)"란 수출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집단화된 농산물 생산지역(선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선과장"이란 수출용 농산물을 선별(또는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독 시설(또는 장비)"이란 수출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훈증, 열처리, 약제침지, 방사선조사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또는 장비)을 말한다.4. "수입국의 검역요건"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제정한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농산물 무역을 통한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입국과의 합의사항을 말한다.5. "관리책임자"란 수출단지를 운영하는 생산자 조직에 고용되어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참여농가"란 수출단지에 포함된 과수원 또는 온실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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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입국의 요건에 적합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재배, 수확 및 포장하여 수출하기 위한 수출검역단지의 지정요건과 절차, 농산물의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선과 관리,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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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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