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0조 (진단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9조제4항에 의해 통보 받은 진단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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