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8조 (임차보증금의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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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만, 그 임차보증금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만, 그 임차보증금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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