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3조 (겸업자본의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겸업자본을 산출함에 있어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겸업비율은 의약품도매상 수입금액과 의약품도매상 이외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금액비율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용 비유동자산과 의약품도매업용 이외의 비유동자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④의약품도매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경우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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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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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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