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21조 (유가증권의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의 평정은 취득원가로 평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시장성 있는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정한다.
③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투자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④유가증권총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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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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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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