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2조 (진단의 기준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3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 및 경영의 2개 부문으로 구분 실시하고 그 종합된 결과에 따라 업체의 실태를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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