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진단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의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진단자, 기업의 회계 및 경영에 관한 연구단체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자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전부문 또는 일부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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