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진단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의하여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진단자, 기업의 회계 및 경영에 관한 연구단체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자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전부문 또는 일부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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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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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