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8조 (진단불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단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진단실시 5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허가증의 갱신 또는 제4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진단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결과를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에 불응하거나 진단불능이 된 업체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1. 진단을 받는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거부하거나,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거부ㆍ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2.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에서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③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다.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일자를 지정하여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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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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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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