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22조 (재고자산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고자산은 의약품도매용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 확인하여 평정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정한다.
②신규신청자에 한해서는 재고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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