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5조 (진단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규등록 : 허가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2.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의 양도ㆍ양수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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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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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