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5조 (진단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규등록 : 허가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2.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의 양도ㆍ양수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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