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20조 (전도자금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품도매업과 관련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전도자자금출납책임자의 예금잔액증명 있는 금액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현금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평가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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