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2조 (자본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을 받는 자의 자본은 평정후 자산에서 평정후 부채를 공제하여 평정후 자본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겸업자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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