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평정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정후 자산"이라 함은 기업제시 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하고 과소 평가된 자산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2. "평정후 부채"라 함은 기업제시 부채 총계에서 과소평가된 부채금액을 가산하고 과대평가된 부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3. "부실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산총계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현금(전도자금 포함)나.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다.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라.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마.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결정기관의 환급통지 있는 세액은 자산으로 인정한다.바. 부도어음(담보권있는 부도어음은 제외한다)사. 무형자산아. 이연자산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에 계상된 금액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4. "겸업자산"이라 함은 의약품도매업 이외의 영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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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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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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