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6조 (서류의 제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1.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진단자가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하 이 항에 같다)2. 진단기준일의 손익계산서3. 재무제표부속명세서4.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
②진단을 받는 자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한 반려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자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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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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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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