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6조 (서류의 제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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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1.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진단자가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하 이 항에 같다)2. 진단기준일의 손익계산서3. 재무제표부속명세서4.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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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1. 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표(진단자가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하 이 항에 같다)2. 진단기준일의 손익계산서3. 재무제표부속명세서4.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
②진단을 받는 자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한 반려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자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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