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6조 (예금의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신설업체를 포함한다)의 기업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신규 신청 및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증명과 예금증서를 제시받아 예입원천을 확인하여 평정하고 예입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한 예금잔액 증명은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 등의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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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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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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