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처리)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