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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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시 처리)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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