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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