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5조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유통 및 판매업체에 해당 시료내역 및 안전성분석 결과(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유자 등과 농산물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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