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3조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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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제5조 · 시료수거 단계제6조 · 시료수거 대상 등제7조 · 안전성조사의 입회제8조 ·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