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5조 (시료수거 단계)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단계조사는 해당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생산 장소 또는 생산자가 저장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2. 유통단계조사는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3. 판매단계조사는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최종 소비단계(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포함)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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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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