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5조 (시료수거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단계조사는 해당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생산 장소 또는 생산자가 저장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2. 유통단계조사는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3. 판매단계조사는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최종 소비단계(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포함)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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