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부적합 농산물 등 교육 및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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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부적합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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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부적합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적합 원인이 농지, 용수 등 재배환경에 있는 경우는 객토, 비식용작물 재배, 수매폐기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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