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7조 (안전성조사의 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입회하도록 사전에 문서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해당 소유자 등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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