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7조 (안전성조사의 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입회하도록 사전에 문서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소유자 등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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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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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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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