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8조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기준은 법 제61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안전성조사 결과 농산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연기 기간, 출하 가능일을 산정하여 부적합 조치 등에 활용한다.
제3항을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에 적용하거나,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 출하 가능일 전에 시료를 재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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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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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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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