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8조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기준은 법 제61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안전성조사 결과 농산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연기 기간, 출하 가능일을 산정하여 부적합 조치 등에 활용한다.
④제3항을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에 적용하거나,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 출하 가능일 전에 시료를 재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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