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안전성조사 실적을 SafeQ에 입력한 경우 분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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