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안전성조사 실적을 SafeQ에 입력한 경우 분기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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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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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