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6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SafeQ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SafeQ가 구축ㆍ운영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시료수거 및 의뢰, 접수, 안전성분석, 결과통보 및 조치, 집계보고, 결재 및 승인 등 일련의 안전성조사 관련 업무를 SafeQ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타 SafeQ가 구축되지 아니한 조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SafeQ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시스템 이용 시 취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의 개인정보2. 안전성분석 및 조치결과3.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접속정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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