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2조 (조치사항 이행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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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 등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 등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기간 중 유해물질 추가 검출이 예상되거나, 기존 유해물질의 증가 또는 감소요인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 등에 대한 시료를 재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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