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4조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은 법 제60조에 따라 처장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농산물 등에 대한 품목으로 한다. 다만, 재배면적, 주산지 여건, 품목특성 및 부적합률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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