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9조 (시료의 분석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분석기관이 안전성분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유해물질 중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분석대상 유해물질 성분을 선정할 수 있다.1.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 여부2. 주요 부적합 및 검출 성분3. 유해물질 분석법 정립 및 장비 확보 등 분석능력4. 분석 신뢰도 및 기한 내 처리 가능 여부5. 기타 검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분
③분석기관은 유해물질이 잔류하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된 시료를 다른 시료와 구분하여 통보일로부터 30일간 보관하되, 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보관시료는 유해물질의 잔류량 등에 변화가 없도록 냉동 또는 냉장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잔류량 변화가 없는 경우는 상온보관을 할 수 있으며, 보관 및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료를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