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 (적용 지역 및 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칠레의 Ⅰ, Ⅱ 및 XV 구역을 제외한 Ⅲ 구역 이하 지역의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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