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과 다른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 파손)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당해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한다.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처리 한다.
별표 2 이외의 대한민국 내 미분포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