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2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AG 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검역결과 별표 5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출검역에서 Septoria citri 또는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될 경우 Septoria citri 또는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당 과수원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고, SAG는 동 조치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1. "본 (오렌지 또는 레몬) 생과실은 Septoria citri 및 Pantomorus cervinus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orange or lemon)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Septoria citri and Pantomorus cervinu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다만,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부기하여야 함."본 ( )화물은 과실파리, Septoria citri 및 Pantomorus cervinus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orange or lemon)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fruit fly, Septoria citri and Pantomorus cervinus, and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2.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출입검역에서 Septoria citri 또는 Pantomorus cervinus가 발견될 경우 동 병해충이 발견된 과실과 동일한 지역(District)에서 생산되는 과실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생산지역명, 과수원명, 검역일자에 관한 정보를 부기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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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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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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