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과실파리 발견시의 비상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AG는 과실파리 발생시「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의 식물검역상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검역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②SAG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적용 등의 검역조치를 선포하여야 한다.1. 여러 마리가 발견되는 경우2. 유충이나 용이 발견되는 경우3. 교미된 암컷이 발견되는 경우4. 과실파리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25km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세대 기간동안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두 마리 이상 발견되는 경우
③SAG는 과실파리 무발생이 인정된 지역에서 과실파리(유충포함, 암수불문)가 탐지된 경우와 제13조제2항의 규제지역이 설정되는 경우 동 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못한 지연요인(양국의 휴일, 주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이하 "즉시"는 즉시 및 지연요인 발생시에 한하여 72시간 이내를 말한다).1. 규제지역 설정일자2.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명(행정구역명)3. 발견된 과실파리의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4. 발견된 과실파리 수5. 성별 (수컷 또는 암컷)6. 성숙단계 (성숙, 미성숙, 교미, 미교미, 가임 등)7. 발견 일자8. 발견 전 최종 트랩검사 일자9. 기주 식물10. 토지 소유자 및 주소11. 트랩 번호 및 트랩 형태12. 발견 장소(구역, 지방 등)13.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상업적 재배지역까지의 거리 등)
④규제지역의 범위는 과실파리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7.2km 이내로 설정하고, 규제지역산 생과실(이미 수확되어 보관 중에 있는 생과실 포함)은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이 보류되며,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저온처리 후 수출할 수 있다. 저온처리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본( )화물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able grapes or kiwi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fruit fly and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
⑤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comuna)산 포도 및 키위 생과실 중 규제지역 적용일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포도 및 키위 생과실에 대하여는 수송 중 저온처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착 시 저온처리를 실시한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포도 생과실의 경우에는 도착 시 MB훈증 처리 후에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저온처리 또는 MB훈증 조건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은 APQA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⑥SAG는 검역조치 선포지역의 박멸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으로 간주될 때까지 APQA에 그 활동상황을 매주 통보해야 하며, 동 정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박멸조치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 영향을 받은 전체지역2.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밀도3.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수 및 형태4.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의 트랩조사 트랩 보충 횟수5. 예찰 활동의 결과6. 채집된 과실의 분석결과7. 토양 소독, 항공 및 육상살포 활동8. 기주식물 제거
⑦SAG는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과실파리 1세대 기간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⑧SAG는 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회의 과실파리 세대에 상당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을 선포할 수 있고, 당해 사실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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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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