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과실파리 발견에 따른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비상조치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는 SAG로부터 과실파리 발생상황을 통보받으면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을 긴급수입제한지역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실파리 발생상황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단위(지역, 지방, 구역)로 실시하되, 발생상황 및 발생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인근행정단위도 포함시킬 수 있다.
APQA는 과실파리 박멸이 완료된 후 3세대가 경과되었다는 SAG의 통보를 받으면, 과실파리 발생상황 및 박멸조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칠레산 생과실(포도, 키위)은 APQA가 지정하는 수입제한조치 해제일부터 선적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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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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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