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장 상자의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렛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해서는 파렛트의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이란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의 규격은 사전에 APQA에 통보한다.
②제8조 및 제13조의 상황에서 저온처리를 위하여 칠레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은 칠레정부가 부담한다.
③SAG는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
⑤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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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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