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AG 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1. "본( )화물은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able grapes or kiwi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다만,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상기의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이 대체되어야 한다."본( )화물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able grapes or kiwi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fruit fly and have been grown in designated export areas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2.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3.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별로 봉인된 SAG의 봉인번호4. 포도애기잎말이나방(EGVM) 무감염 증명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가. 포도인 경우, "동 화물은 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has been grown in orchards free from EGVM and is free from this pest.")나. 키위인 경우, "동 화물은 EGVM이 검출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EGVM.")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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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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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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