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장 상자의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렛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해서는 파렛트의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이란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의 규격은 사전에 APQA에 통보한다.
제21조 및 제25조의 상황에서 저온처리를 위하여 칠레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은 칠레정부가 부담한다.
SAG는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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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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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