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조 (수출 지역에서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과실 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SAG가 수출지역 내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②생과실 조사는 SAG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 Tephritidae)]」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③생과실 조사는 주로 상해, 기형 등을 가지고 있는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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