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9조 (수출지역에서의 예찰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AG는 수출지역 별표 1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 예찰가.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20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나.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SAG가 트랩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다. 과실파리 트랩조사는 SAG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 수출지역 내의 트랩은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존재여부 및 과실파리발생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2. Septoria citri 예찰가. SAG는 수출지역 별표 1에서 Septoria citri 탐지를 위한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나. 예찰 결과 Septoria citri가 발견될 경우, SAG는 동 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고, Septoria citri가 발견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은 당해 시즌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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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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