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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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SAG는 수출지역 별표 1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2.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SAG가 트랩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3. 과실파리 트랩조사는 SAG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4. 수출지역 내의 트랩은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존재여부 및 과실파리발생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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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SAG는 수출지역 별표 1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2.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SAG가 트랩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3. 과실파리 트랩조사는 SAG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4. 수출지역 내의 트랩은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존재여부 및 과실파리발생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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