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7조 (수송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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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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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