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8조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2-08-24 · 시행 2022-08-2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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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검역 및 증명제11조 적재 및 봉인제12조 수입 검역제13조 과실파리 발견시의 비상 조치제14조 과실파리 발견에 따른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비상조치 및 해제제15조 기타제16조 적용 지역 및 식물제17조 수송 방법제18조 수출 재배 단지의 지정제19조 수출지역에서의 예찰활동제2조 참여기관제20조 수출 지역에서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제21조 수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감시활동제22조 수출검역 및 증명제23조 적재 및 봉인제24조 수입 검역제25조 과실파리 발견시의 비상 조치제26조 과실파리 발견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비상조치 및 해제제27조 기타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지역 및 식물제4조 수송 방법제5조 수출 재배 단지의 지정제6조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제7조 수출 지역에서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제8조 수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감시활동제9조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위험관리방안 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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