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감시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의 식물검역관은 과실의 생산기간중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예찰활동 및 생과실 조사가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SAG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수출 시즌 연도별로 방문한다.
②대한민국의 식물검역관은 상기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출 시즌 중 과실파리 유입위험성이 높은 도심 또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SAG 검역관과 함께 트랩을 조사한다. 트랩조사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1. 과실파리 오염지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지역 : 해안가 및 관광지2. 운송 터미널가. 항구 및 국제공항나. 버스 및 열차 터미널다. 육상 국경의 검역지역라.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트럭들의 주차, 적재 지역3. 과실 및 채소류 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