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6조 (과실파리 발견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비상조치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ㆍ키위ㆍ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는 SAG로부터 과실파리 발생상황을 통보받으면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을 긴급수입제한지역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실파리 발생상황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단위(지역, 지방, 구역)로 제한지역을 설정하되, 발생상황 및 발생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인근행정단위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②APQA는 과실파리 박멸이 완료된 후 3세대가 경과되었다는 SAG의 통보를 받으면, 과실파리 발생상황 및 박멸조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칠레산 생과실(오렌지, 레몬)은 APQA가 지정하는 수입제한조치 해제일부터 선적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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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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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기타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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